주거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2026 —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 기준

핵심 요약

청약 1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와 제28조(민영주택)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 요건으로 정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2순위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으로 민영주택은 수도권 가입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전용 85㎡ 이하 기준 200만~3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과 세대주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역 구분과 예치금을 확인하고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약 1순위는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요건을 채우면 1순위입니다

청약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을 채운 사람이고, 채우지 못한 사람은 모두 2순위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민영주택은 제28조 제1항이 순위를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기준입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민영주택은 예치금(별표 2)을 봅니다.

순위 판단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확인 항목내용
기준 시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고일 이후에 요건을 채워도 그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음)
통장 가입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제11조)
지역 구분일반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나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은 별도 기준 적용 (제27조·제28조)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합니다(제4조 제3항 제1호).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채우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요건이 더 많습니다. 아래는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가입기간추가 조건
수도권1년이 지날 것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외6개월이 지날 것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이 지날 것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위축지역1개월이 지날 것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면 1순위 가입기간을 각각 24개월,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아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어디인지는 규칙이 아니라 지정 공고로 정해지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자의 거주지역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이 표는 별표 2(2023. 5. 10. 개정)입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전용면적특별시·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별표 2의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니다. 청약하는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요건은 청약 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상황(가상)예치기준금액
서울 거주, 전용 84㎡ 민영주택 청약300만 원
대구 거주, 전용 101㎡ 민영주택 청약400만 원
경기도 거주, 전용 84㎡ 민영주택 청약200만 원

경기도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므로 같은 면적이라도 서울 거주자보다 예치금이 100만 원 적습니다.

▸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 항목별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3.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를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을 채우고 월납입금을 정해진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가입기간납입 횟수추가 조건
수도권1년이 지날 것12회 이상없음
수도권 외6개월이 지날 것6회 이상없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이 지날 것24회 이상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위축지역1개월이 지날 것없음없음

수도권·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각각 24개월·24회(수도권), 12개월·12회(수도권 외)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그다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공급합니다. 전용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제27조 제2항). 같은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 횟수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어도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 제5항 제1호).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4. 1순위가 되면 당첨되나요?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이며, 당첨은 별도입니다

1순위는 당첨 보장이 아니라 먼저 선정 대상이 되는 자격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나 추첨제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1순위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로 공급하는 비율은 제28조 제2항에, 85㎡ 초과 민영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있습니다.

지역·면적가점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전용 60㎡ 이하40%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전용 60㎡ 초과 85㎡ 이하70%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초과80%
청약과열지역, 전용 85㎡ 초과50%
그 밖의 지역, 전용 85㎡ 이하40%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공고하지 않으면 전부 추첨)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1순위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제외됩니다(제28조 제6항). 다만 위 표의 “그 밖의 지역, 전용 85㎡ 이하” 가점제 주택에서는 1주택 소유 세대원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제28조 제7항).

▸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5. 청약 1순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통장 가입 후 얼마나 지나야 1순위가 되나요?

A. 민영주택 기준으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1순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 등의 조건이 추가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Q. 청약 1순위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A.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부산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 원,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입니다(별표 2).

Q.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집이 있는 지역 기준인가요, 사는 곳 기준인가요?

A. 사는 곳 기준입니다. 별표 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청약 1순위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을 채워도 그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Q.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다만 일부 우선공급·특별공급에서는 가입 여부를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순위면 당첨이 확실한가요?

A.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나 추첨제로 선정하므로, 1순위는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자격일 뿐입니다.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 그리고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가 사는 곳과 청약하려는 단지의 지역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채워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1순위 요건을 확인하고, 통장 가입기간·납입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1순위 이후의 경쟁에 대비해 내 가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 바로 확인하기 >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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