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제10조제6항 기준

청약 가점 계산기

내 청약 점수를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기본 정보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일을 넣으세요. 모르면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은 제외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만 셉니다.

부모·조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인 경우에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인 경우에만 셉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내 청약 가점–/ 84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홈과 사업주체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청약 전 청약홈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와 별표 1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만점은 84점입니다.

항목만점점수 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2.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며, 여러 번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며,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며,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제10조제6항).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 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구분상황점수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6년 4개월째 무주택14점
부양가족 수배우자 1명, 미혼 자녀 2명20점
청약통장본인 9년 가입 + 배우자 4년 가입(50% = 2년 → 4점, 최대 3점 합산)11점 + 3점 = 14점
합계48점

4. 청약 가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인가요?

A.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A. 네, 일부 합산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산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청약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Q. 미성년자 때 만든 청약통장도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가점 계산 시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한도를 자동 반영합니다.

Q. 계산기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청약홈 점수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로 규칙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주택 소유 이력과 세대 구성은 청약홈과 사업주체가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기준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2024. 12. 18. 개정). 규칙이 개정되면 계산 기준도 함께 업데이트합니다.